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이 1천97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은 신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1천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고 3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 보면 개인이 602명으로 54.9%를 차지했으며 기업이 495개사로 45.1%였다.
1천60건의 행정제재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606건(57%)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가 337건(32%), 거래정지가 117건(11%)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가 741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135건·12.3%), 금전대차(99건·9.0%), 증권매매(32건·2.9%) 순이었다.
위반 사항으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9.4%였으며 이어 변경신고(25.3%)와 보고(22.7%), 지급절차(1.6%)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의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환은행에 거래 고객에게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외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지난해 7월 외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올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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