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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포시, 대곶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소홀"
"토양오염도 조사 시료 폐기해 신뢰저하 초래…주의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경기도 김포시가 대곶면 일대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공익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3회 정기 지도·점검을 각각 해야 한다.



환경부가 2015년 2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 결과 62개 사업장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62개 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2013년, 2014년 정기 지도·점검실태 확인 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또 중점관리대상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거나 1회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2012년 4월과 10월 A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다며 수사기관에 두 차례 고발했고, 2013년에도 추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3년에 적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김포시가 A 공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는 민원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포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곶면 주민 등 660명이 지난해 9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진 것이다.
청구인들은 "김포시가 거물대리 일대 토양오염도 정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교차분석 시 토양 시료를 보존토록 해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는데 김포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토록 해 불신과 반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김포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본래 용역을 맡은 B 대학 산학협력단의 조사에서는 96개 토양 시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김포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1차 교차분석에서 중금속 검출값에 차이가 나자 산업기술시험원에 2차 교차분석을 의뢰했다.
2차 교차분석에서 15개 시료를 절반씩 나눠 분석한 결과 산학협력단은 모두 중금속을 검출했지만, 시험원은 15개 시료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미검출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포시는 시험원 결과에 대한 재검증 없이 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과 시험원의 평균값을 최종 용역보고서에 반영토록 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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