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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제이스테판 사업보고서 미제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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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제이스테판 사업보고서 미제출 '비상'
금호타이어·레이젠은 제출 연기 신청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전명훈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 레이젠[047440], 마제스타[035480], 제이스테판[096690] 등 4개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기한 내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2일 오후 7시 현재 이들 상장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다만 금호타이어와 레이젠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상장사와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하면 제출 기한을 최대 5영업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와 레이젠은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는 마제스타와 제이스테판도 이날 밤에 보고서를 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류를 받을 방침이다.
두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제기되고 있어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이 지나서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은 코스피 2개사, 코스닥 18개사 등 총 20개사다.
코스피 상장사인 성지건설[005980]과 세화아이엠씨[145210]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됐다. 상장사가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수성[084180], 우성아이비[194610], 파티게임즈[194510](이상 감사의견 거절), 이에스에이[052190](감사의견 한정), C&S자산관리[032040], 스틸플라워[087220](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등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일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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