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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4일 영장심사…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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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4일 영장심사…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혐의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두번째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또 한 번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김 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김 씨)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은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이 주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성협은 "안희정은 주변 참모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회유·협박했다"며 "자신이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두 번째 고소인인 A 씨도 추가로 불러 더 조사했으나 이번 영장 청구서에도 A 씨 관련 내용은 빠졌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아직 당사자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출석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첫 번째 심문예정기일이던 지난달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재지정된 기일인 28일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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