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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전화…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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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전화…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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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빙자 전화…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조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는 선관위 수사 의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발신한 이 조사는 한국당 예비후보 이름을 나열하고 피조사자가 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는 방식이다. 현재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4명 가운데 3명만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통상 여론조사를 하면 조사 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전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예비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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