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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직원 보석 청구…"건강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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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직원 보석 청구…"건강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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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직원 보석 청구…"건강 안 좋아"
    변호인 "하급자 중 유일하게 구속" vs 검찰 "도주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뇌종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대화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건강이 혼자서는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하위 수준(직급)에서는 피고인만 유일하게 구속된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해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사건의 증거는 모두 국정원에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뇌종양 약을 먹고 있다. 신경안정제와 경련을 억제하는 약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되기 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에 가는 정도였는데 구치소에서 더 상태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구토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1인실에서 2인실로 방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조사에 불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날에 이르렀다"며 "수사에 응한 태도를 비춰보면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도 "(과거) 입원 일시와 경위 등을 볼 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보석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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