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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의혹' 검찰 수사 숨고르기…'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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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의혹' 검찰 수사 숨고르기…'신중 모드'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 진행과 안 전 지사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숙고 중이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속에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안 전 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달 28일 법원이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영장 기각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달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씨는 이튿날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 날인 3월7일부터 사흘에 걸쳐 범죄지 중 한 곳으로 지목된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이틀 후에는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예고 없이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도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충남도청,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폭넓은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14일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두 번째 고소장을 받아 3월 16일과 18일 그를 조사했다. 이어 19일에는 안 전 지사가 피의자로 소환돼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그간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고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자 기일을 재지정해 그를 심문한 뒤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를 구속한 다음 계속 조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 내용도 보강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유력하게 제시된다.
일단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달리 A씨와 관련한 혐의도 청구서에 포함해 안 전 지사 범죄 혐의의 상습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할지는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며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등 구속에 이를 만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먼저 기소한 다음 A씨에 대한 혐의 부분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구속을 면한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언급한 대목을 '아직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한다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으냐는 해석이다.
반면 고소인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을 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 것일 뿐 범죄 소명과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수행용 휴대전화 내용이 다 지워진 것과 유심칩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서는 꼭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언행이 없더라도 맥락, 관계, 구조, 지위, 권력관계를 잘 살펴야만 한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촉구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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