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검찰, 'MB 참고인' 김윤옥 여사 조사 고심…묘안 있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MB 참고인' 김윤옥 여사 조사 고심…묘안 있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MB 참고인' 김윤옥 여사 조사 고심…묘안 있나
    피의자 전환·강제구인 등 방법 있지만 현실성 적어
    조사 않거나 서면조사는 '특혜' 부담…MB 설득 병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김윤옥 여사 조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김 여사가 관여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강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일정, 장소, 조율 상황 등은 물론 조사 계획이 있는지 자체도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수수 행위의 공모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은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다만, 본인이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계속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뇌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이상 아무런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조사 등으로 갈음하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안팎의 지적도 고려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모 호텔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옥중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부인이 조사에 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김 여사는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거부 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관없다', '혼자 편하게 있을 생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과 조사 수용 여부를 연계한 셈인 만큼 검찰이 일단 이 전 대통령 설득에 더 집중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인 지난달 30일 변호인 접견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