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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당해 들통난 음주운전…가해자·피해자 모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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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당해 들통난 음주운전…가해자·피해자 모두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고의사고를 당해 음주 운전이 들통난 교통사고 피해자, 그를 노려 돈을 뜯으려던 가해자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이태원 유명 클럽 주차요원 허모(47)씨와 택시기사 허모(51)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졸지에 음주운전이 들통난 피해 운전자 이모(44)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차요원 허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이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발견, 택시기사 허씨와 짜고 허씨의 택시로 이씨 차를 쫓아가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으려 했으나 이씨가 차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자신이 몰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수리비로 350만원가량을 써야 했다.
다만 이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서울 시내 약 8㎞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돼 가해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주차요원 허씨와 택시기사 허씨는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택시 공제를 통해 손해가 대부분 메꿔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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