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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변호사 성희롱' 판사 징계위 회부…60일 이내에 결론
"여성 변호사 상담 빙자한 성희롱" 의혹…소속 법원장이 징계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판사가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30일 성희롱 의혹을 받는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해당 판사의 징계혐의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인 '로이너스'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변호사는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 사건을 상담했으며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고 글에 적었다.
또,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남성이 전화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지난달 하순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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