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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권익증진 차원서 풀어 가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50년 이상 지속해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검찰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문 총장이 밝힌 입장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은 물론이고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우선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완전실시를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와 경찰 쪽에서는 국가경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라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경찰의 경미한 사건수사까지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사가 종결처분을 내려야 사건이 일단락되는 현행 시스템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은데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칙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이기주의 차원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 총장의 발언 중 막강한 권한을 오남용 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독점적 권한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전담하게 될 경우 경찰이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없이 수행해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가 없지 않다. 14만 명 경찰이 수사권까지 쥐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문 총장이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정면 거론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나 주민 통제의 필요성 등 문 총장의 타당한 지적은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경찰 분리 등 개혁방안만 내놓지 말고, 전문 수사능력 향상과 인권보호 방안도 엄격하게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기관이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의)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여권의 수사권 조정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이 테이블에 함께 자리한다면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간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없고, 검찰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다면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국회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주는 내용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7년 만에 재개된 수사권 조정이 성사되려면 논의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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