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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덕분에'…충북 대형마트 판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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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덕분에'…충북 대형마트 판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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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개정 덕분에'…충북 대형마트 판매 35.2%↑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내 대형마트의 지난 2월 판매액이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 지난달 판매액 지수는 106.5로, 1년 전 78.8보다 35.2%(27.7) 증가했다.
    판매액 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과 물가가 같다는 전제 아래 판매 증감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지난달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설 명절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영향으로 보인다.
    1월이 설이었던 2017년과 달리 올해에는 2월이 설이어서 판매액이 늘었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덕에 선물세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까지 포함한 대형소매점 지난달 판매액 지수는 104.1이다.
    작년 2월 83.9보다 24.1%(20.2) 올랐다.
    그러나 대형마트만 따졌을 때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낮았다.
    품목별로 보면 오락·취미용품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50% 상승했고 음·식료품은 39.8%, 가전제품 35.7% 올랐다. 반면 신발·가방 판매액 지수는 7.9% 떨어졌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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