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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이민단속국, 임신 여성도 예외없이 구금키로
내부 훈령 바꿔…임신 3기인 경우만 예외 인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 정책은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제목이 붙은 내부훈련 형태로 제정됐다.


호먼 국장대행은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 체포율을 400% 이상 끌어올리라고 휘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구금 절차 진행에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도록 했다.
ICE의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에 협조하는 주 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을 기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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