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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다음은 삼성?…지배구조 개편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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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다음은 삼성?…지배구조 개편 바람 부나
삼성 "원칙적으로 순환출자 해소…시기·방법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대기업이 3월 주총 때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월 말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당장 내놓을 카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다만 공정위가 8월 말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한 삼성SDI[006400] 보유 삼성물산[028260] 지분 404만주(2.11%)는 기한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며 8월 26일까지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매각될 주식을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사들이거나 이 부회장이 사재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삼성에서는 현재 주식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는 삼성생명[032830]이 지닌 삼성전자[005930] 지분이 꼽힌다.
김상조 위원장도 1월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삼성그룹에 순환출자의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순환출자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천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이 회장이 3.88%,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84%, 이 부회장이 0.65%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5.37%에 불과하다.
하지만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면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삼성생명이 8.27%, 삼성물산이 4.65%, 삼성화재[000810]가 1.45% 등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이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다.
이런 지분의 연쇄 고리를 이용해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타개하라는 것이 순환출자 해소 요구의 핵심이다.
삼성도 이 같은 기대에 원칙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게 없다.
삼성 관계자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방안은 그룹 계열사 간 출자를 자본적정성평가 때 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출자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출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 '적격자본'에서 빠진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 지분율은 유지해 경영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지배구조 개선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해외의 사례 등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순환출자 해소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 현대차[005380]가 한 만큼 삼성도 충분히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을 준 만큼 삼성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재벌 계열사들의 내부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8%에 달한다는 점과 정관상의 여러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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