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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AI 방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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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AI 방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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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AI 방역 강화한다
가금 거래상인·전통시장·가든형식당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AI 방역관계자 회의를 열어 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런 대책 논의는 과거 AI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봄철인 3∼6월에도 AI 발생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가금류에 대한 방역이 취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대체로 방역시설이 미흡하고 거래상인의 잦은 출입 등으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토종닭 농가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닭 출하시 24시간 이내 검사, 출하 당일 가금 운반차량 세척 및 소독 확인, 토종닭 가금도축장 AI 검사강화(검사대상 출하농장 10→20%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임상예찰을 시행하고, 해당 시설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와 병아리, 중추 가금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휴업 및 세척·소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가금거래 등 현지 사정에 밝은 협회 관계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지정, 전담공무원과 2인 1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봄철에는 AI 발생이 없도록 가금사육 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관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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