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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울산시청 압수수색'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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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울산시청 압수수색' 놓고 공방
한국당 "때와 장소 맞지 않는 압수수색"
與 "경찰, 성과 못 내면 개혁 요구할 자격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시청 압수수색'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당 논평을 통해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이번 울산시청 압수수색 건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야당 탄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구조 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 유력 울산시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작년 9월과 12월에 만났고 그다음 송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3월에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황 청장이 사건 관계자를 두 번 만난 것인데 괜찮으냐"라고 따져 묻자, 이 청장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정갑윤 의원은 일단 "(경찰 내) 특정인 몇 분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당 논평에서 '미친개'와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찰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낮췄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압수수색의)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홀드(보류)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대체로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3월 15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16일 바로 집행한 것"이라며 "당에서 공천을 발표했는데 속된 말로 잔칫집에 재 뿌리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고의로 압수수색 시점을 맞춘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도 맞받아쳤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안이야말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기 싸움을 벌였다.
현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지난달로 만료된 상황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났음에도 한시적으로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완전히 형편없다. 나라 질서가 다 무너졌다 보니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호 주체가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찰로 바뀐다고 인력이 대폭 줄거나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라고 강조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사저에 돌아갔을 때도 가장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실이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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