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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공무직원 "도교육청, 꼼수 계약서 철회해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교육공무직원들이 29일 경기도교육청이 '꼼수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10여명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도교육청과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올해 변경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이전과 달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 협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사인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계약에 사인하라고 하니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에 변경근로계약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합의된 임금체계변경 내용만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관계자는 "해당 변경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된 것뿐이며, 계약서에 동의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라며 "경기도 학교현장 노동자가 소속된 3개 노조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는 계약서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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