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4월 한 달간 형사처벌 면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차단하고자 4월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체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물품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무기류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정상 신고 기간에 무기류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고 추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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