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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초상화에 세금 쓰다니'…트럼프,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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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초상화에 세금 쓰다니'…트럼프, 금지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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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초상화에 세금 쓰다니'…트럼프, 금지법 서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전·현직 연방 공직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세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것으로 일명 '정부 지원 유화(油畵) 없애기' 법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장·차관급과 각종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유명 화가를 초빙해 유화로 초상화를 그려 집무실에 걸어두는 관행이 있다.
    캐시디 의원은 "국가부채가 20조 달러를 상회한다"면서 "정부 관리들이 초상화 그리는 데 수십만 달러씩 탕진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상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미 연방 공무원의 초상화 작업에 들어간 공금은 40만 달러(4억3천만 원)가 넘는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초상화를 그린 공직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으로 4만6천790달러를 썼다.
    럼즈펠드 초상화는 퇴임 후 한참 지난 2010년 그의 은퇴 행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데이비드 셜킨 보훈부 장관의 아내 동반 외유성 출장과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호화 집무실 가구 구입 등 각료들의 세금 낭비 논란을 보고받고 격노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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