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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에 소송…'시민권 질문' 부활에 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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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에 소송…'시민권 질문' 부활에 반기(종합)
뉴욕주도 법적대응…상무부 기습 발표에 민주당 장악 주정부 집단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주 정부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대리한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에게 미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세라 장관은 "정확한 인구조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중요하다. 향후 10년간 우리 공동체 번영계획의 근간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이런 10년 단위의 의무를 망치게 놔두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뉴욕 주의 에릭 슈나이더만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여러 주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슈나이더만 장관은 "시민권 질문 부활은 뉴욕 주의 많은 이민자 인구를 겨냥한 것"이라며 "연방 재원의 공평한 분배를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질문을 2020년 인구조사부터 다시 도입하겠다고 전날 저녁 늦게 발표했다.
10년 주기의 미국 인구조사에서 이 질문은 1950년까지 있었다. 다시 도입하면 70년 만의 부활인 셈이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구조사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수와 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야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으로 위축된 이민자들이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인구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 통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소송 제기는 광범위한 반대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출신이 주 법무장관으로 있는 20여 개 주에서 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인구조사 이후 선거구 조정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뒤 민주적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에릭 홀더는 "시민권 질문 부활은 10년 넘게 투표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수십 억 달러의 연방재원 배분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홀더 전 장관은 "행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야 한다. 시민권 질문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체류 지위가 불안한 서류미비자 1천100만 명 가운데 60% 이상이 20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이들 지역 중 12곳은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민주당 텃밭이다.
각각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살고 시카고와 워싱턴DC, 시애틀, 덴버 주변에도 10만∼40만 명이 기거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스 장관의 발표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집계하도록 한 헌법의 명령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권 질문의 공포가 이민자들이 많은 카운티를 재정적으로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의 선거법 전문가 릭 헤센은 "인구 센서스를 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에 귀속돼 있다"면서 주 정부의 소송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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