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자리 창출·환경개선 기대되는 '도시재생 뉴딜'
(서울=연합뉴스) 침체한 전국의 구도심 250여 곳에 향후 5년 내 창업·주거·문화 등이 어우러진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로드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공약의 추진 전략과 계획이 담겼다. 도시재생 뉴딜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혁신거점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은 정부 재정 등 매년 10조 원을 들여 5년간 전국 500곳에서 시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활력이 떨어진 구도심 250여 곳이 혁신거점으로 개발된다. 혁신거점 중 100곳에는 창업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이 조성된다. 다른 혁신거점 100곳에는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사업에 도시재생을 접목한 특화시설이, 나머지 50곳에는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문화·창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청년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인큐베이팅) 사무실 100곳과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공공 임대상가 100곳이 혁신거점들에 조성된다.
도시재생 추진 방식도 종전과 많이 달라진다. 재개발 등을 수반하는 종전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면철거가 아닌 현지개량 방식이어서 집주인이 원 거주지에서 내몰리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 시공사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과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 건축물 개량에 참여하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도 도입된다. 지역 청년이나 주민을 먼저 고용하고, 주민 의견도 잘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창업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뉴타운 등 과거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어렵사리 안정 기조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이 사업으로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나 땅값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지 않게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 매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뉴딜 사업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과열하면 사업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 투기 바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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