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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시 유치원·초교 실외수업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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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시 유치원·초교 실외수업 금지 권고
경기도교육청 농도 단계별 이행사항 지침 마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농도별 대응 요령을 조정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하고 있다.
등급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지난 27일 자로 상향 조정됐다.
'나쁨' 예보 기준이 51∼100㎍/㎥에서 36∼75㎍/㎥로 강화됐다.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낮췄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로 측정되면 '나쁨' 등급을 예보했으나 '매우 나쁨'으로 변경된다는 얘기다.
경기지역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나쁨' 일수가 30일에서 82일로 대폭 늘어난다. '매우 나쁨'은 예보된 적 없으나 6일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초미세먼지 농도별 학교 대응 지침을 변경했다.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고 '나쁨'(36㎍/㎥) 이상으로 합쳤다.
'나쁨' 이상 예보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금지가 권고되고 중고등학교는 자제해야 한다.
또 창문을 닫아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물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자로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주의보'는 기존 '90㎍/㎥ 이상 2시간 지속'에서 '75㎍/㎥ 이상 2시간 지속'으로, '경보'는 18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금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조정과 수업 단축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보 때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검토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수업이 단축된다.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는 일찍 귀가시켜야 한다.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예보되면 가정통신문과 문자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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