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의견 거절' 우성아이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우성아이비[194610]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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