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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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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4D9EE90300023EB3_P2.jpeg' id='PCM20171213000059044' title='임대사업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국회의원모임·시민단체 토론회…"표준임대료 도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제한되는 주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무관하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은 27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본부장은 "민간 임대시장의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등록이 빠르게 확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권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춰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임대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문회 당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본부장은 "한국은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차 실거래가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시장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들은 축적돼 있다"며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진미윤 LH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한 타협으로 2~3년간의 주변시세를 고려해 표준임대료를 정하면 적정수익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직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적도록 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부 내용을 담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포럼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에 쓴다"면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를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 특히 청년들은 저축을 할 수 없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당론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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