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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 회계사들 징역형 실형 확정
대법 "부정한 회계처리 알고도 묵인"…회계법인도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48) 전 안진회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39)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엄모(48)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안진 측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사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우조선이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한 정황 등을 알면서도 회계사들이 묵인하고, 숨겨온 과거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도 이를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법인에 대해서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범행이 벌어졌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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