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도 위협…法 "스스로 폭력 성향 통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노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 구로구의 집에서 자신이 찾던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격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어머니 A(71)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이씨는 "이제 그만하자"며 A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죽여 버린다"며 욕을 하거나 집안에 놓여 있던 물건을 던졌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에는 이씨가 흉기를 든 모습에 놀란 10대 조카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죽고 싶으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몇 년 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점, 스스로 폭력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 가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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