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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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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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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MB측 "진술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재판 가서 다툴 것" 의사 확고
    검찰, 주변 인물 조사로 '다지기' 들어갈 듯…조기 기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첫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수차례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4월 중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계속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더 이상의 검찰 신문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하며 "불리한 진술이나 물증 등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탄핵해 그 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수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 시점 역시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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