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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규정은 특혜…27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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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규정은 특혜…27일 헌법소원"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B952852F002D751E_P2.jpeg' id='PCM20171114002951044' title='종교인 과세 (PG) [제작 최자윤]' caption='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는 건 조세평등주의 위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투명성센터와 함께 27일 종교인과세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미리 밝힌 헌법소원 청구 요지를 통해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한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이 참여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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