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대통령, 여야공통 대국민 약속 지키려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 합의 도출하길…국민투표법 조속히 바로잡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총리는 개헌 필요성에 관해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1인 장기 집권을 없앴다"며 "그런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현행헌법의 개정이 논의됐다"면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발의에 관해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지방자치 확충과 경제민주화 강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및 권한의 부분적 분산, 국회권한 강화 등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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