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짙은 안개에 해양사고 빈발 '주의'…대부분 운항자 부주의
"변화 심한 해상 상태 고려, 무리한 운항 자제해야"…해경 특별단속
(신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짙은 안갯속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나면서 농무기(짙은 안개)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5월 봄철에는 해상 일교차로 안개가 자주 끼고, 레저활동·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선박 이용이 많아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2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3∼5월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 좌초, 표류 등 해양사고는 총 122건이다.
3년간 이 지역 전체 해양사고(583건)의 21%가 3∼5월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19건으로 3∼5월 해양사고의 16%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짙은 안개에 운항 중인 다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내는 등 운항자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전날 좌초 사고를 낸 '핑크돌핀호'(223t급)도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체감 가시거리가 수십m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을 피하려다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 중이다.
3∼5월은 해안에서 발생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다와 만나 해상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층이 두껍고 범위가 넓어 육지에서 발생한 안개보다 오래간다.
해경은 이 시기를 농무기라 부르며, 평소보다 안전관리를 강하하고 선박과의 교신을 늘리고 있다.
짙은 안개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구조세력 도착이 늦어지고, 침몰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민간전문가,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유·도선, 여객선, 선착장 등을 안전 점검한다.
특히 짙은 안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항을 통제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 해양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과적, 과승, 음주운항, 무면허영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사업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른 항해규칙을 준수하고 변화가 심한 해상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운항해야 한다. 또 안전 속력을 준수하고 안개가 짙게 끼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야 하며 출항 전 각종 장비, 기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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