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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로 잠긴 기숙사 현관…화재 대피하려던 학생들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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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로 잠긴 기숙사 현관…화재 대피하려던 학생들 '당황'
화재 이후에도 며칠 동안 자물쇠…학부모들 "안전불감증 심각"
소방법 위반으로 시정 통보·과태료 부과…학교 "경비원 잘못"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 잠그는 황당한 조치를 해 하마터면 큰 참사를 빚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생 60여명 규모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고 황급히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완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비상구 통로도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서 현관문 외에는 대피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관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열 수가 없었다. 당황한 학생들은 건물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경비원은 큰 화재가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유압장비로 쇠사슬을 끊어준 뒤에야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이날 화재는 한 학생이 공용주방에서 달걀을 삶으려고 전기 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깜박 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가 불에 타는 등의 직접적인 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방치했다가는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닷새 뒤인 20일 새벽 경찰관·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위해 다시 기숙사를 찾았다가 현관이 여전히 자물쇠로 잠긴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들은 "제천 참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며 "소방서에서 쇠사슬을 끊은 이후에도 며칠 동안 자물쇠로 잠가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는 밤 11시 이후 취사금지 규정을 학생들이 어겼다며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린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학생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찰관도 "어떻게 1층 현관을 이렇게 잠가놓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학교의 조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학교는 "야간에 기숙사를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경비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물쇠를 잠가놨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당 경비원은 해고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현장점검 당시 경비원이 '현관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학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며 학교가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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