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기만 하세요'…속초해경,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양레포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훔치는 행위 등을 집중해 단속한다.
해경은 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에 나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 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훔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마을어장 침범과 무분별한 어패류 채취가 반복되고 있고, 안전수칙 미준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초해경 담당구역에서는 지난 4년간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다가 15명이 사고로 숨졌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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