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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교수 동의 없는 연봉제…5년간 호봉·월급 동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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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교수 동의 없는 연봉제…5년간 호봉·월급 동결 '횡포'
일부 교수 임금 지급 소송 승소…"학교법인 통장 가압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덕대가 교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한 뒤 5년여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교수들이 부당함을 이유로 임금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대학은 항소 절차를 밟으며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법인 통장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왔다.

23일 대덕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봉제 시행을 빌미로 교수들의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을 정지시켰다.
이 대학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나눠 지급하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도 해마다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아예 물가상승률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지 않아 월급이 오르지 않자 2015년에 교수 7명이 법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원래 호봉제이던 것을 교직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라고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학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에는 21명의 교수가 임금 소송에 동참해 28명으로 늘었고, 최근 들어 5명이 또 참여한 상황이다.
대학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천90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 A 교수는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주거래 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YNAPHOTO path='AKR20180323068800063_02_i.gif' id='AKR20180323068800063_0401' title='대덕대 대학본부 건물' caption='[대덕대 홈페이지=연합뉴스]'/>
A 교수는 "학교법인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의 모든 금전 출납이 정지된다"며 "법인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아직은 법원의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나 거래 은행에서 통장을 압류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 없다"며 "결정문 등을 받아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1948년 설립된 대전고등공민학교가 모태로 대덕대와 대전 중앙고, 대전여상, 대전 중앙중, 대덕대 부속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창성학원은 임원 간 분쟁 등으로도 내홍을 겪어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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