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또 사립학교 비리…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
학교건물 임대료 개인 주머니로…법인카드 유용도 적발
교육청 '사학비리 척결' 헛구호…연례행사 되풀이에 뒷북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교법인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고는 2003년부터 교인이 5천명 안팎으로 알려진 대형교회에 체육관 등 학교건물을 예배장소로 빌려줬다. 현재 경기도에 본당이 있는 해당 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A고에서 예배를 치렀다.
A고 학교법인은 교회로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의 건물사용료 외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기탁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명예이사장 B씨와 이사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법인은 요지인 A고 주차장 터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 등록을 안 한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21억원과 연 21억원의 임대료만 받고 건물을 빌려주면서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전대(재임대)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특혜라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법인 땅을 한 건설사에 빌려주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의혹도 받는다.
명예이사장 B씨와 아들인 이사장 D씨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예산을 사적인 일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개인용도로 쓴 금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2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C씨와 다른 이사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들 파면을 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법기관 고발조처와 수사 의뢰도 병행한다.
서울 사학비리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노원구 E고 행정실장과 교무부장이 특정인을 정교사로 채용하고자 관련자들에게 서류심사기준 변경을 부정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관악구에 있는 교육청 지정 자율고인 F고 설립자 가족이 업무상 횡령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척결'을 외치지만 매번 뒷북만 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A고 학교법인 특별감사 때도 회계자료가 남은 최근 5년 안팎에 발생한 비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측은 "사학재단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제 눈의 들보'조차 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속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꼴찌였다.
그나마 지난해 평가에는 순위가 다섯 단계 올라 12위를 차지했다. 좋은 성적이 아님에도 교육청은 이를 홍보하는 자료까지 내기도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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