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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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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9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동구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 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선업 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4년에 비해 2017년 26.6%가 감소해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인 7%를 넘겨 충족 기준은 갖춘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에서 시작된 불황이 지역의 모든 업종으로 퍼진 상황이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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