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
    │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
    │ 정부형태 및 운영 │
    ├────────────┬────────────┬───────────┤
    │││4년으로 하되, 연이어 │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 중임 가능(4년 연임) │
    │││ │
    ├────────────┼────────────┼───────────┤
    │││최초 선거로 종료되는 │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를 얻은 사람이 있는 경│
    │││우│
    │││ │
    │││결선투표로 종료되는 경│
    │││우: 최초 선거에서 당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 │
    ││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은 사람. 다만, 결선투 │
    ││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
    ││선자로 함 │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공│
    │││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 │
    │││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 │
    │││종료 │
    │││ │
    │││※ 결선투표는 첫 선거 │
    │││일부터 14일 이내 실시 │
    │││ │
    ├────────────┼────────────┼───────────┤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 사고 외에 '질병 등'을│
    │││ 추가 │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절차│궐위, 사고로 직무 수행 │ │
    │ 신설 │불가한 때 국무총리, 법률│서면통보에 따른 개시: │
    ││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
    ││로 권한대행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 │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
    │││권한대행 할 사람에게 │
    │││서면통보 │
    │││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
    │││시: 대통령 서면통보 없│
    │││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 │
    │││무회의 심의 거쳐 신청 │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
    │││한대행의 개시에 관하여│
    │││ 최종적으로 판단 │
    │││ │
    │││권한대행 종료: 권한대 │
    │││행자 지위는 대통령 복 │
    │││귀 의사 서면통보 때 종│
    │││료, 복귀 대통령의 직무│
    │││ 수행 가능 여부 다툼이│
    │││ 있을 때는 대통령, 전 │
    │││체 국무위원 3분의 2 이│
    │││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 │
    │││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
    │││재판소가 결정 │
    │││ │
    │││권한대행자는 그 직을 │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
    │││선거 입후보 불가 │
    │││ │
    │││ │
    ├────────────┴────────────┴───────────┤
    │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산 │
    ││
    ├────────────┬────────────┬───────────┤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도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 │
    │대한 국회의 통제││회에 법률안 제출 가능 │
    │││ │
    ├────────────┼────────────┼───────────┤
    ││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을│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
    ││ 심의·확정 │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 확정 │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
    ││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도 개시 120일 전까지 │
    ││제출│국회 제출 │
    │││ │
    │││ │
    ├────────────┼────────────┼───────────┤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
    │의권 강화 │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헌│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
    ││법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 │수 있도록 함 │
    ││·비준에 대한 동의권 유 │ │
    ││보 │ │
    │││ │
    ├────────────┼────────────┼───────────┤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국가를 대표 │
    │지위 삭제 │대하여 국가를 대표 │ │
    │││ │
    ├────────────┼────────────┼───────────┤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필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요하나, 특별사면 통제규 │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은 없음 │야 함 │
    │││ │
    ├────────────┼────────────┼───────────┤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 │
    │관여 제한 │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판관 중 호선 │
    ││대통령이 임명 │ │
    │││ │
    ├────────────┼────────────┼───────────┤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
    ││설치│사원 설치 │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 기 ││ │
    │관화│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감사위원은 국회, 대통 │
    ││ 대통령 임명│령, 대법관회의에서 각 │
    │││3명씩 선출 또는 지명 │
    │││ │
    ├────────────┼────────────┼───────────┤
    │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
    │ 강화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명을 받도록' 한 부분 │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삭제 │
    │││ │
    ├────────────┴────────────┴───────────┤
    │ 사법제도 개선 │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대법관추천위원회*의 │
    ││ 부여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 │
    │││록 변경 │
    │││ │
    │││* 대통령 지명 3명, 대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장 지명 3명, 법관 │
    │││회의 선출 3명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 │지명권을 대법관회의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서 행사하도록 변경│
    ││명 지명권 부여 │ │
    │││ │
    ├────────────┼────────────┼───────────┤
    │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
    ││ 대법원장이 임명│' 절차 추가 │
    │││ │
    ├────────────┼────────────┼───────────┤
    ││일반법관 임기 10년 │임기 규정 삭제│
    │법관 임기제 폐지 및 징계││ │
    │ 해임 추가 │징계유형: 정직, 감봉, 기│징계유형: 해임 추가 │
    ││타 불리한 처분 │ │
    │││ │
    ├────────────┼────────────┼───────────┤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
    │대법원 조직 개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음│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 │
    │││음│
    │││ │
    ├────────────┼────────────┼───────────┤
    │││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 │
    │재판 운영제도 개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
    ││ 법원에 속함│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배심제 등의 │
    │││근거 마련 │
    │││ │
    ├────────────┼────────────┼───────────┤
    ││군사재판 관할 위해 군사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 │
    ││법원 설치 가능 │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 │
    │군사법원 개혁 ││원 설치 가능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 │
    ││서의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에서의 단심제 폐지│
    │││ │
    ├────────────┴────────────┴───────────┤
    │헌법재판제도 개선 │
    ├────────────┬────────────┬───────────┤
    │││심판 대상 추가: 대통령│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 권한대행 개시절차 신 │
    │헌법재판 대상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 │설에 따른 심판대상으로│
    ││심판, 헌법소원 │ 추가하고, 그 밖에 법 │
    │││률로 정하는 심판을 추 │
    │││가│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제│법관 자격을 요구│법관 자격 요건 삭제 │
    │도 개선 ││ │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