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⑫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대법원장 인사권도 분산(종합)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법관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사회적 약자 포함 등 구성 다양화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폐지…'사형' 단어도 사라져
헌법재판 대상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개시·종료 여부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개헌안에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과 절차를 개정해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게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현행 헌법은 정치와 무관한 사법부의 장에게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했는데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정치와 무관한 대법원이 헌법기관을 구성하게 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동시에 구현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김 비서관은 "법관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돼 그것을 견제할 만한 수단으로 임기제가 기능을 해왔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임기제가 사법 행정권자에 의한 법관 통제 수단이 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키우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개헌안은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를 논할 때 그와 관련한 건전한 보통 사람의 판단이 있을 텐데 그것은 법률가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하나' 하는 우려는 헌재 내 연구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 대상에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절차의 시작과 종료를 비롯해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심판'을 추가했다.
이는 대통령이 사임이나 질병 등으로 직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권한을 대행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대행을 신청하면 헌재에서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개헌안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이러한 결정이 사형제 폐지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 비서관은 "헌재에서 판단하리라 생각된다"며 "(사형제 폐지와의 연관성도) 물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사형제 합헌·위헌의 논거로 그 단서조항을 들기도 하는데 그 조항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헌재에서 그 조문이 빠진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되면) 새롭게 위헌 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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