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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상징 빛바랬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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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상징 빛바랬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 심화
노동조합 설립·청소인력 외주화 놓고 고소·고발 대립 격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의 상징과 같았던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노동조합 설립과 청소인력 외주화를 놓고 사측과 노조간 불화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 생협의 생산시설인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청소업무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후 지속적인 징계, 대기발령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월 1일에는 청소업무 외주 위탁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도 불안해 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운운하며 협박했다"며 "부당 징계와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15개 사업체의 공동 관리회사인 ㈜구례클러스터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노동행위는 한 건도 없었으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영업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례클러스터는 청소업무 외주에 대해 "그동안 아이쿱 협동조합에서 했던 단지 내 청소·해충 방제 업무를 사회적 기업인 인스케어로 넘겨 고용승계를 한 것이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외주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2명이 지난 1월 부당전환배치와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했으나 최근 노동위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구례클러스터는 설명했다.
구례클러스터는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민노총은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상생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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