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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포함 안 된 혐의 수두룩…MB 추가수사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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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포함 안 된 혐의 수두룩…MB 추가수사 줄줄이 대기
20개 안팎 혐의로 늘어날 가능성…뇌물수수액 120억 넘을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2개 안팎을 훌쩍 넘어 20개에 이를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21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수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일부는 구속영장에도 배경 설명 등으로 언급돼 재판 단계에서 혐의는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한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거친 10만달러(약 1억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보강 수사 이후에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받은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천만원의 '통행세'를 지불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이런 혐의가 추가되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약 67억7천만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받은 뇌물(약 36억6천만원) 등 이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포함해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보유했으며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차명 증권·예금계좌를 운영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혐의로는 넣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각각 저지른 99억원대 횡령·배임과 59억원대 횡령·배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의 범행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영장에 적시하면서 더 깊은 배경에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회사를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천400여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다수 발견돼 향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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