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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압수수색에 정치권 공세 가열…경찰은 거리두기
민주당 "시장 측근 비리 밝혀야"…한국당 "황운하 청장이 여당 시장후보 만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허광무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된 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시장 비서실과 시청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후 지역 정치권과 경찰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이 비서실장과 동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자 경찰청은 "김 시장 개인에 대한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불과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을 여당인 민주당과 민중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호재로 여기며 연일 한국당 후보인 김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시당은 20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유력한 여당의 시장 후보와 여러 번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수사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나섰다.

심태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지방청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까지 김 시장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 시장은 "시 조례에 따라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를 쓰도록 권유한 것이 전부"라며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찰청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심 과장의 기자실 방문은 김 시장의 반발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심 과장은 그러나 "울산시청 비서실 관계자와 간부 공무원, 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대표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조만간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이 조사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심 과장은 "시장과 관련된 진술이 나온 적은 없고, (김 시장 연루 가능성을)조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경찰이 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심 과장은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민중당 시장 후보들이 김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며 맹공을 퍼붓는 등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민주당 심규명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비서실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은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김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김 시장 동생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김 시장은 동생이 돈이나 음식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으나 동생은 아파트 시행사와 30억원 가량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중당의 김창현 시장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김 시장은 동생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 울산시장 재임 기간에 아파트 신축 건설 인허가가 난 30곳을 전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번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당 시당은 "황 청장이 집권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와 여러 번 만난 의혹이 있다"라며 "공안기관 수장이 특정 후보를 만났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황 청장이 여당의 유력 시장후보와 언제, 어디서,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울산경찰청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므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가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한국당과 김 시장을 물고 늘어질 태세고, 김 시장 측은 이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려는 분위기여서 울산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약·정책 대결보다 상호 비방·폭로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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