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엘시티 공사장 관련법 266건 위반 적발…과태료 3억원
부산고용노동청 "유해·위험요인 제거되면 작업중지명령 해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추락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7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9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1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했다.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됐다.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 데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관리가 미흡해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협력업체에서 부상에 따른 산재가 4건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66건의 적발 사항 중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또 가설공사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시스템작업대 유압작동장치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권고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에 사고 직후 내린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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