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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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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
'감정노동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환노위 통과
'65세 넘어 사업주 변경돼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상하는 첫 부작용은 기존직원보다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기존직원을 줄이고 신규직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꼼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술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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