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03

  • 18.59
  • 0.72%
코스닥

734.59

  • 10.60
  • 1.42%
1/4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민경제·안보 관련 주체는 '국민'
'근로' 용어 '노동'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