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46) 관장은 지난해 11월께 한 행사에 참석한 보육교사 1명을 여러 차례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진주 여성단체가 A 관장의 추행 의혹을 폭로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근무하던 재단에 사표를 내고 피해 보육교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술을 좀 마신 상태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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