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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면 면세…알아두면 편한 해외직구 상식
미국서 의류구입 200달러까지 면세…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수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20일 소개한 해외 직구 상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 면세 기준은.
▲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단,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전자제품·신발·가방·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다.

--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
▲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대상 물건을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은 140달러,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는데 관세가 부과됐다.
▲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운송료·보험료 등)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된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 관련 법상 '총포 및 모의 총포'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해야 한다.

--전자제품 통관 제한은.
▲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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