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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위에 선 MB…법원 영장 판단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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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위에 선 MB…법원 영장 판단에 시선 집중

'혐의 소명'되는지 고려…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거액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한 가운데 발부 권한을 가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의 소명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우선 12개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관건이다.
혐의 소명(疏明)이란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범죄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갖는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입증이다.
검찰이 산정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직권남용, 횡령·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측근의 진술에 대해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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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소명될 경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이미 구속됐고, 상당수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도 나란히 구속기소 됐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영장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작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당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가운데 누가 이 사건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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