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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종합)

김승희, 강간법 개정 관련 추궁하며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정현백 "장관직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野 "안희정 '애정행위 발언'에 분노"…鄭 "피해자 지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만 하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별도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이냐"며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러 번 답변을 망설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미투 폭로가 여권 인사에 집중된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여가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폭력은 없었다. 애정 행위였다고 말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 김지은 씨의 2차 피해를 여가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안 전 지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씨도(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중심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시 발생한 경호처 직원의 성희롱 사건, 대통령 지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성폭력 문제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Pence rule) 현상과 관련, "채용면접 시 성차별 여지가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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