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3곳 중 1곳 감사시간 관리 '미흡'
금감원, 품질관리감리대상 41곳 점검…"감리대상 선정요소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회계법인 3곳 중 1곳은 감사시간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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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산시스템 운영│전산시스템 미운영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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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회계법인 │4 │ (100.0%)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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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회계법인 │23│ (62.2%) │ 14 │(37.8%)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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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27│ (65.9%) │ 14 │(34.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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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 뿐이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고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41곳의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천32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감사시간 관리 내부통제 절차의 구축·운영 현황을 반영해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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