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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준공영제 내달 시행 놓고 '졸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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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준공영제 내달 시행 놓고 '졸속' 논란
도 "운송원가 협상 등 마무리 단계"…도의회 "조례 위반에 안전 위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내달 시행하기로 하자 도의회가 조례마저 위반한 졸속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14개 시·군, 59개 노선,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4월 중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조합과 이달 27일까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1일 2교대를 위한 400∼589명의 운전기사 충원계획도 이달 23일까지 15개 버스업체별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은 4월 1일 일가정산을 시작으로 11월 서비스평가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 도가 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버스조합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 충원도 단기간에 이뤄져 숙련되지 않은 인력으로 버스를 운행할 경우 안전을 위협한다고 도의회는 강조했다.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도-시·군-버스조합이 협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다고 도의회는 덧붙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은 "도가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채 조례까지 위반하며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은 사정상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앞서 먼저 할 수 있고, 정산시스템도 완전 구축이 아닌 가동이 가능할 때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며 "운전기사 충원의 경우 다소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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