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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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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증시가 열렸는데도 10분에 한 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초저유동성종목' 47개를 선정해 10분 단위 단일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해 원칙에 따라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수요와 공급을 집중해 균형 가격을 형성할 필요성이 클 때 쓰이는 거래 방식이다.
거래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매매 체결 간격 10분 초과 등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BYC, 미원상사, 유화증권,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이 해당 기준에 따라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가 11종목(24%),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6%)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초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동북아13호의 매매 체결 간격은 무려 3시간 30분에 달했다. 하루 체결된 거래가 2∼3건에 그쳤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런 종목은 호가 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모아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가를 1시간, 2시간씩 모아서 단일가를 체결할 수 있겠지만 해당 시간에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취득할 수도 없게 된다"며 "시장의 빠른 환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 못 할 요소이기 때문에 최소 필요수준으로 단일가 매매 간격을 10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이후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서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종목 체결간격 상위 10종목(단위: 초)
┌────┬─────────┬─────┐
│시장구분│종목명│체결 간격 │
├────┼─────────┼─────┤
│KOSPI │동북아13호│12,483│
├────┼─────────┼─────┤
│KOSPI │동북아12호│11,623│
├────┼─────────┼─────┤
│KOSPI │트러스제7호 │11,614│
├────┼─────────┼─────┤
│KOSPI │유화증권우│ 6,036│
├────┼─────────┼─────┤
│KOSDAQ │대동기어 │ 4,763│
├────┼─────────┼─────┤
│KOSPI │미원상사 │ 4,094│
├────┼─────────┼─────┤
│KOSPI │세방우│ 3,859│
├────┼─────────┼─────┤
│KOSPI │하이트진로홀딩스우│ 3,448│
├────┼─────────┼─────┤
│KOSPI │녹십자홀딩스2우 │ 3,395│
├────┼─────────┼─────┤
│KOSPI │한국유리우│ 3,333│
└────┴─────────┴─────┘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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